「河宗大 기자」 검찰이 외설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저자 蔣正一(장정일·35)씨를 빠르면 4일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단속」을 둘러 싸고 한바탕 논쟁이 있을 전망이다. 검찰은 장씨의 소설을 출간한 김영사 상무 金榮凡(김영범·38)씨를 이미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음란물 판단 기준〓형법 243조와 244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와 음란한 물건을 제조 수입 소지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음란물을 단속하기에 앞서 반드시 제시해야 할 법률상 「음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은 현재 없는 상태다. 검찰은 그러나 「즐거운 사라」의 저자 馬光洙(마광수)교수와 한국판 펜트하우스를 발간한 출판업자 吳圭珽(오규정)씨에 대한 처벌과정에서 나름대로 음란물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첫째,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는 「색욕적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하고 둘째,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방법이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反)할 경우 음란물로 본다는 것이다. ▼소설의 내용〓「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기둥줄거리는 아내를 파리로 유학보낸 38세의 전직 조각가 제이와 18세의 고3 여학생 와이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종 변태적 성애를 즐기다가 와이 오빠의 자살을 계기로 서로 헤어진 뒤 와이는 브라질의 변태성욕 클럽에서 일하게 된다는 내용. 이런 줄거리속에서 이 소설은 제이가 대걸레 자루와 허리띠로 와이를 때리는 등 각종 가학적인 성행위에 탐닉하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는 등 전체 분량의 80%가 성애장면의 묘사에 할애돼 있다. ▼양측 주장〓검찰은 소설의 대부분이 노골적인 성애묘사로 독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검찰측은 『장씨의 소설이 포르노비디오를 단지 글로 옮긴 것에 불과할 뿐이지 문학작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일부 문인들도 『장씨의 소설이 독자의 공감을 얻을 만큼 소설적 형상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장씨는 이에 대해 『검찰이 소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신세대 작가를 중심으로 일부 작가들도 『검찰이 소설의 성묘사만을 강조해 음란도서로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작년 10월 중순경 장씨의 소설을 출간했던 김영사측은 출간 보름만에 시중서점에 배포된 초판 1만부를 대부분 회수,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