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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의정부택시 입대자들에 바가지요금 극성

입력 | 1997-01-07 20:07:00


지난해 11월 5일 의정부에 있는 부대에 입대했다. 당일 대구에서 올라오다 보니 입영시간에 맞추느라 어머니와 나는 경황이 없었다. 전철 의정부역 앞에서 내렸는데 시간도 촉박하고 지리도 잘 몰라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탔다. 행선지인 군부대를 말했더니 운전사는 묻지도 않은 요금에 대해 설명했다. 의정부시 규정을 들먹이며 군부대까지 거리는 얼마되지 않지만 의무적으로 2만원을 받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 미터기는 왜 작동시키느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시의 규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사들은 10만원 이상도 받지만 자신은 규정(?)대로만 받는다고 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미터기에 2천원도 나오지 않은 요금을 확인하고도 그냥 2만원을 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택시뿐만 아니라 군부대 주변의 이발소와 미용실에서도 의정부시 규정을 운운하면서 무리한 요금을 받았다고 한다. 앞으로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장정들이 의정부를 찾을텐데 나와 같은 경우를 반복해서 당할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다. 의정부시는 고발창구를 마련하는 등 입대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주기 바란다. 김 용 범(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아파트) ▼담당자의 말▼ 우선 우리 시의 택시운전기사가 시규정 운운하며 웃돈을 받은데 대해 피해자께 사과드립니다. 택시요금은 전국 어디서나 미터기에 의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런 악덕기사들이 시의 이미지를 흐린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입대일인 화요일의 경우 교통단속반 인력의 80%정도를 306보충대 등 군부대 주변에 배치해 요금횡포를 집중단속중 입니다. 만일 피해를 보시면 교통불편신고센터(0351―870―1367∼9)로 택시회사 이름과 차량번호, 일시 피해 사례 내용을 알려주시면 해당 운전사를 추적해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 호 민(의정부시 교통지도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