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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명퇴공무원 특진커녕 포상자명단에도 빠져

입력 | 1997-01-10 20:24:00


38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하면서 명예퇴직자에 대한 정부의 훈포장 및 표창장 지급규정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생각에 1년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명예퇴직을 하면 현직급에서 1계급 특별승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퇴임식날 정부에서 주는 훈포장에는 승진직급이 아닌 전직급이 명기돼 있고 정부의 「퇴직공무원 포상수훈자」 명단에도 빠져 퇴임식 자리가 별로 유쾌하지 않았다. 총무처에 진정을 하니 퇴임식에서 특진직급으로 포상을 수령하려면 명예퇴직을 11월30일자로 신청하거나 일단 재임시 직급으로 퇴임하고 나중에 특승진임명장을 제출, 포장증서의 기록변경을 신청하라는 것이다. 명예퇴직자의 경우 최소한 몇달 전에 퇴직을 결정하고 조직에도 통보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퇴직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관련 규정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퇴임식장에서 가족들과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자랑스럽게 받아야 할 포상이 행정처리에 시일이 걸린다는 이유로 거부된다면 그의미도 반감되는것 아닌가. 김보환(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 담당자의 말…시간 촉박땐 행정절차 힘들어 추후 조치 ▼ 명예퇴직자에 대한 포상결정은 최소한 3주일이 걸린다. 행정부처로부터 분기말 50일전까지 추천을 받아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무총리 대통령재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승진은 해당기관에서 분기말에 임박해 결정하므로 총무처가 행정절차를 밟기 힘들다. 또 승진과 포상결정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포상증서에 승진직급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도 양해하기 바란다. 이 승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