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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무사고산정 車소유 계속성기준 부당

입력 | 1997-01-12 19:44:00


자동차보험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다. 4년간 무사고였기 때문에 40%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밖이었다. 1년간 무사고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팔고 다시 지난 3년전부터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총4년간 무사고 경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려 하니 계속해서 차량을 소유한 사람만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처음의 1년간 무사고 운행에 대해선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사정으로 인해 잠시 차량을 팔았다가 다시 소유할 경우 신규 가입자가 되어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5년간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차를 팔고 얼마간 있다가 차량을 다시 소유할 때 지난 5년간의 무사고 경력은 무시된다. 이것은 보험회사의 횡포가 아닐까. 정 은 성(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면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