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은 13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 시절인 지난 91년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폴라 존스(30)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간다. 아칸소州 공무원 출신인 존스는 이번 소송에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상금과처벌적 배상금조로 70만달러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녀는 당시 클린턴대통령이 자신을 아칸소의 한 호텔로 초대, 입을 맞춘 뒤 바지를 내려 보여주면서 몸을 허락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 사건의 특정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유죄 여부를 판결하지는 않는다. 판사들은 대신 현직 대통령이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원고측이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리게 된다. 존스의 변호사들은 클린턴 대통령 역시 다른 일반 시민들과 다를 게 없으므로 지체없이 민사소송에 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존스의 변호사인 조셉 카마라타는 『우리가 군주제하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이라도 순전히 개인적인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건은 클린턴이 대통령이라는 사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전적으로 그의 개인적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폴라 존스가 미국 시민인 것처럼 클린턴 역시 시민이라는 사실과 관련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 94년 12월 한 연방 판사는 재판 자체는 클린턴 대통령이 물러날때까지 연기돼야 하지만 소송의 사전 단계들은 미리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클린턴대통령에게 재판을 받는 것 만큼이나 정치적인 부담을 안겨주는것이기 때문에 클린턴측 변호인들이 상고했다. 변호인들은 만일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중 민사소송의 길이 열린다면 대통령을 혼란케 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후임 대통령까지 봇물처럼 터지는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에 보도된 CNN-타임誌 공동 여론조사는 미국인 56%가 이 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재판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9%는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연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미국인들은 야한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 가난한 환경 등으로 인해 비평가들로부터 "쓰레기"라는 혹평을 듣기도 하는 존스와 지난 92년 대선때부터 바람둥이로 소문난 클린턴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존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듯하다. 뉴스위크誌의 여론조사결과 존스의 말을 믿는다고 대답한 미국인은 지난 94년의 23%에서 37%로 늘었기 때문이다. 미국 역사상 개인문제로 법정에 선 대통령은 루스벨트와 트루만, 존 케네디 등 세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들이 법정에 섰을 때는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