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承虎 기자」 파업사태의 여파로 국내 조선소에 선박수리를 의뢰했다가 납기지연을 우려,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국내 최대 수리조선업체인 현대미포조선에 따르면 구랍26일 노동계 파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선박수리계약을 취소한 사례는 모두 8척에 3백25만달러어치다. 싱가포르의 나빅스사는 지난해 12월 현대미포조선과 1만5천t급과 1만4천t급 화물선 2척에 대한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순까지 선박을 보내기로 했으나 최근 납기지연이 우려된다며 계약취소를 통보했다. 또 △덴마크 EAC사(4만t급) △덴마크 디에스토름사(7만t급) △그리스 블루플래그사(10만t급) △독일 레온하르트사(7만t급) △스위스 AG사(1만t급) △영국 브이십사(1만5천t급)등도 수리계약을 같은 이유로 취소했다. 이같은 계약취소 사태는 계약서에 「노조의 파업이 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