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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노동법파업 불법』 가처분 결정
입력
|
1997-01-15 07:56:00
대구지법 경주지원 黃盛載(황성재)판사는 14일 포항 철강공단내 강원산업이 노동법개정과 관련, 지난해말 5일간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노조의 파업은 단위 사업장의 쟁의사안이 아니다』며 쟁의금지를 주문했다. 〈경주〓金鎭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