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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性폭행 금품뺏은 대학생 영장

입력 | 1997-01-15 08:47:00


光州 북부경찰서는 15일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光州 C대생 千昌倍씨(24·光州시 北구 雲岩동 대주아파트 102동 1802호)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千씨는 14일 오전 5시30분께 光州시 北구 雲岩동 曺모씨(22·여·光州 K전문대 재학) 자취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있던 曺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현금 8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