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李惠滿기자」 경북도는 올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7백4억5천8백만원을 지원한다. 주택개량사업 지원비는 20평기준 가구당 1천6백만원씩 융자해줄 계획으로 희망자는 다음달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 자금의 융자조건은 5년거치 후 15년동안 나눠 갚아야 하며 이자는 연 5.5%이고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이 감면된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는 가구당 30만원을 보조해 주며 하수처리시설을 원하는 마을에는 마을당 1억∼2억원씩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