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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민변 對北 쌀지원은 교류협력법 위반』

입력 | 1997-01-15 11:59:00


통일원은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그동안 유보해온 북한 주민들에 대한 쌀지원을 강행키로 한 것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통일원 당국자는 "民辯이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에 기탁한 성금을 쌀로 바꿔 북한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9조3항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