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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선생에 상습성추행 초등교6년생 손해배상소송

입력 | 1997-01-15 15:50:00


담임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서울 I초등학교 6학년 C모양(14)과 부모는 15일 C양이 성추행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등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학교 교사인 鄭모씨(61)를 상대로 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냈다. C양의 부모는 소장에서 " 담임선생인 鄭씨가 교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제자인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한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물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양 부모는 C양이 지난 95년 5월 당시 재학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방과후 청소시간에 담임교사인 鄭씨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鄭씨는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