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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를 읽고]自保 해지1년내 재계약 할인요율 인정

입력 | 1997-01-15 20:18:00


지난 13일자 독자의 편지란에 자동차 보험에 관한 정은성씨의 글이 게재됐다. 무사고 할인을 적용받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기간 종료후 한동안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재가입하면 기존의 할인율이 상실되는데 이는 보험사의 횡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는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에 따르면 가입경력 보험료 할인은 계속여부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을 합산해 적용한다. 최초가입자는 기본요율의 180%이지만 3년되면 기본율100%만 적용받게 된다. 또 사정이 있어 무보험 상태로 1년이상 지난 후 재가입하게 되면 종전의 무사고 할인율은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요율 100%를 적용받게 된다. 이같이 무사고 할인의 경우 경신계약 할인요율 인정기간을 1년으로 정한 이유는 조기 재계약을 유도해 무보험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1년이상 장기간 운전하지 않은 가입자라면 계속 운전하던 가입자와 사고발생 위험이 같다고 볼 수는 없어 이 경우 할인혜택을 못받는다. 장 종 찬(손해보험협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