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廷輔·申錫昊기자」 올해들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기준이 됨에 따라 수사기관들은 영장에 범죄사실외에 주거와 직업 가정환경 등 피의자의 개인적인 자료를 과거보다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에는 피의자의 구속을 판사에게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문구가 동원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떠돌이형」. 「피의자는 3년전 ○○에서 무작정 상경하여…」「친구집과 여관 등지를 배회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등의 내용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 「직업형」의 경우 좀더 적나라한 표현이 등장한다. 「피의자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직업없이 놀고먹는 자인 바…」 「유학생으로 외국도피가 우려되는 자…」 등이 그 예. 「가정형편형」은 열악한 가정환경 때문에 도망이나 재범의 우려가 있음을 밝히는 유형. 「어머니가 오랫동안 투병중이라…」 「군을 만기제대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공원으로 일하면서 월세보증금 2천만원의 열악한 생활을 하다가 있는자들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어…」 등의 내용이 좋은 예. 한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아 애를 먹었을 경우 수사자들의 「분노」가 영장에 반영되기도 한다. 이는 「감정형」으로 분류된다. 지난 1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김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피의자는 폭력전과 3범인자로 평소 성질이 포악하여 인근의 지탄을 받아오던 자로…」라는 문구로 시작됐다. 경찰측은 김씨가 조사도중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묶어놓은 의자를 끌고다니는 등 행패를 부리자 이를 제지하느라 애를 먹었다는 것. 한편 서울지법 辛亨根(신형근)영장전담판사는 『수사기관이 적시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영장실질심사의 주요 판단자료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부분의 경우는 심사를 거쳐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