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金在琪·김재기 부장검사)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崔永道·최영도)이 지난해말 유보했던 대북 쌀지원을 강행키로 한 것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민변의 이같은 조치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날 민변 사무국장 白承憲(백승헌)변호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백변호사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대북 쌀지원 경로와 추진과정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대상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해 6월 이후 회원 등을 상대로 「북한 쌀보내기 운동」을 벌여 모금한 1천2백20만원을 지난 연말 세계기독교협의회(WCC)에 기탁, 제3국을 통한 쌀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金泓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