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학년도 대학입시의 특징중 하나는 사회봉사활동 성적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가 당락에 큰 비중을 차지한 점이다. 이때문에 작년 한햇동안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보육시설은 봉사활동을 하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신청이 쏟아져 귀찮을 정도였다. 또 새해부터 사법(司法)분야에서도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성인범에게 확대돼 봉사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이 많다. 이래저래 봉사할 곳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쟁탈전이 계속될 것 같다 ▼사회봉사명령은 거의 무죄나 다름없이 인식되던 집행유예판결을 받는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다. 95년 한햇동안 1심선고를 받은 11만5천여명중 3분의 2 가량인 7만6천여명이 집행유예였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라고 볼 때 봉사시설의 확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전국 지방법원이 지정한 봉사시설은 서울 37곳을 비롯, 2백38곳에 불과하다. 한곳에서 연간 수백명씩을 받아야 할 판이다 ▼사회봉사명령은 응보형(應報刑)에서 교육형(敎育刑)주의로 바뀌는 징표중 하나다. 즉 범죄에 대한 응분의 보복보다는 새사람으로 만들어 사회에 복귀시키는 쪽으로 중점이 옮겨가고 있다. 「고립된 섬」인 교도소에만 가둬두지 않고 외부 지역사회와의 연계속에서 사회복귀를 실현하는 형사정책으로 일대전환하는 시점에 와있다. 그런 점에서 훨씬 선진적인 제도인 것은 틀림없으나 문제는 운영이다 ▼새로 마련된 대법원 예규를 보면 각 법원은 보호관찰소로부터 수시로 집행현황 등을 통보받고 법원장과 보호관찰소장 봉사시설 대표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왠지 미덥지가 않다.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적당히 봐주거나 새 비리가 싹틀 우려가 없지않다. 성패(成敗)는 감독자인 보호관찰관과 봉사시설에 달렸다. 봉사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실형(實刑)비율만 낮추게 되면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