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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물품 「북한산 위장반입」 급증

입력 | 1997-01-15 20:31:00


「文 哲 기자」 정부는 북한산 물품에 대한 비과세를 악용, 관세포탈을 위해 제삼국산 물품을 북한산으로 위장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통관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통일원 趙建植(조건식)교류협력국장은 15일 『지난89년 남북교역이 시작된후 홍어 참깨 호두 등 중국산 물품을 북한산으로 위장반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작년말까지 관세청이 적발, 처벌한 건수는 8건에 1백20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통일원은 관세청과 협조, 내달1일부터 위장반입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한약재 및 참깨 녹두 팥 등 농산 임산물 △문어 복어 대합 등 수산물 △당면 메주 등 조정관세부과품목 △호두 등 제삼국으로부터의 수입금지품목 △사향 등 멸종위기에 처한 종(種)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대상품목 등 다섯종류다. 이와 함께 통일원은 단기적으로 무역협회 등을 통해 북한이 발행하는 「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당국간 북한산 확인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