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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무기 수송 홍콩선박社 2천8백만원 벌금형 선고

입력 | 1997-01-15 20:31:00


「홍콩〓鄭東祐 특파원」 홍콩 법원은 14일 대량의 북한 무기를 시리아로 운송하다 적발된 홍콩 선박회사 틴밍시핑에 대해 25만홍콩달러(2천8백여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틴밍시핑은 지난해 8월22일 북한으로부터 운송된 무기 부품이 든 대형 컨테이너 18개를 인수, 시리아로 운송하려다 홍콩세관에 적발돼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기소됐었다. 홍콩당국의 조사결과 이 컨테이너에는 홍콩에서 적발된 무기밀매 사건중 최대 규모인 곡사포 등 대포 부품 6백3개(미화 9백50만달러 상당)가 들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