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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과다인상 4개 주유소 세무조사

입력 | 1997-01-16 12:31:00


휘발유 소비자가격을 전국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게올려받은 서울시내 4개 주유소에 대해 유가자유화후 처음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이는 이달부터 주유소마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을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가자유화」가 시행됐지만 지나친 가격 등락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내 80개 주유소중 35개 주유소가 지난 13일 휘발유 가격을 ℓ당 8백50∼8백52원으로 일제히 인상, ℓ당 8백29원 수준인 전국평균 가격보다 ℓ당 21∼23원이나 비싸게 받았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관할 강남구청과 함께 행정지도를 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즉시 가격을 내리지 않은 21개 업소에 대해서는 제품품질검사를 실시,대부분의 주유소가 15일까지 가격을 8백29원 수준으로 환원했다. 그러나 도곡동의 S주유소 O주유소 세곡동의 S주유소 삼성동의 F주유소 등 4개 주유소는 통산부의 행정지도 후에도 휘발유 가격을 ℓ당 8백32∼8백35원으로 여전히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게 받고 있다. 통산부는 이들 주유소는 지난 13일 강남구 일대의 휘발유 가격 인상시 ℓ당 8백52원까지 받는 등 강남구 일대 주유소업계의 가격인상을 주도한 징후가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4개 주유소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국세청이 금명간 세무조사에 착수, 이들 업소가 휘발유 가격인상에 따른 장부상 매출 인상분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세금포탈 혐의가 있는지를 정밀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통산부 관계자는『정부의 이번조치는 유가자유화의 근본취지와 맞지 않는다는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 업체가 받고 있는 가격이 시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데다 「油價 1번지」라 불리는 강남지역의 특성상 주변지역으로의 파급도 우려돼 강경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3일 강남지역 주유소들의 가격 인상후 도봉구, 서초구 지역 일부주유소에서도 휘발유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작년까지 비현실적인 유통마진으로 주유소업계가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부터 유가자유화가 실시되면서 정유사가 주유소 유통마진을 ℓ당 2∼3원씩올려 경영난이 상당히 덜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주유소업계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지나친 휘발유 가격 인상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