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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대표 회견]「3당3역회의 後영수회담」제의

입력 | 1997-01-16 12:31:00


신한국당 李洪九대표는 16일 "파업이 종식되고 국회에서의 與野간 대화가 시작된다면 저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영수회담을 포함해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주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與野대화의 진전상황을 봐가며 金泳三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수용을 건의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李대표는 이날오전 汝矣島 당사에서 가진 年頭회견에서 "모든 문제해결을 위한 與野의 대화는 국회에서 시작돼야 하며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없는 국회정상화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한 3당3역회의의 즉각적인 개최를 제의했다. 그는 또 "노동법 개정이 與野 합의에 의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며 노동법 개정을 주도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시한뒤 "저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표는 그러나 "지금도 노동법의 개정은 경제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확신한다"면서 "따라서 우리당은 현 시점에서 노동법을 재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李대표는 노동법에 대한 노조대표와의 즉각적인 TV토론을 거듭 제의한뒤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와 신한국당이 앞장서겠다"면서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노동법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李대표는 또 "기업은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노동계는 파업을 통한 의사표시로서 그동안 피땀흘려 이룩한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노사 양측의 자제와 협조를 당부했다.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 李대표는 "북한의 체제불안정과 권력의 불가측성을 감안할 때 한반도에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금년이야말로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안기부법 개정은 이러한 불확실한 안보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