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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시범병원 60곳 지정…복지부 내달부터

입력 | 1997-01-16 20:25:00


「金世媛기자」 보건복지부는 16일 다음달 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시범실시하는 60개 의료기관을 선정, 발표했다. 이들 병의원에서 백내장 편도선염 맹장염 제왕절개 분만 등으로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질병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내면 된다. 종합병원에서 자연분만한 경우(표준입원일수 3일) 총진료비는 38만9천2백원이다. 그러나 표준 입원일수를 넘겼거나 못미친 경우에는 해당 날짜수에 비례해 진료비가 가감된다. 병원급 이상 시범의료기관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소재지). ▼3차기관〓서울 국립의료원 ▼종합병원〓인하대학병원(인천) 서울적십자병원 세란병원 서울성심병원 오산당병원 충무병원 강남병원(이상 서울) 안동병원(경북안동) 영동병원(강원동해) 동인병원(강원강릉) 성베드로병원(경북영천) 박애병원(경기평택) 음성성모병원(충북음성) 전주병원(전주) 고흥제일병원(전남고흥) 한국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이상 제주) 춘천의료원(춘천) 목포의료원(목포) 안성의료원(경기안성) 순천의료원(전남순천) ▼병원〓강서제일병원 강동성모병원 방주병원(이상 서울) 모자병원(경기군포) 성세병원(경기평택) 남수원병원(경기수원) 인성병원(강원춘천) 인화병원(강원원주) 서해병원(충남서천) 우석병원(전북익산) 전주산부인과병원(전주) 진도한국병원(전남진도) 영암병원(전남영암) 왜관병원(경북칠곡) 예천권병원(경북예천) 모자병원(경남울산) 대남병원(경남청도) 거창적십자병원(경남거창) 마산제일병원 마산동서병원(마산) 봉화해성병원(경북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