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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영등포구, 인공폭포 「사유지보상」 골머리

입력 | 1997-01-16 20:33:00


「高眞夏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양화교 북단 인공폭포부지에 포함된 사유지 보상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공폭포부지 1만5천㎡중 46.5%인 7천㎡가 아직 보상이 되지않은 사유지. 서울시가 정수장 건설을 위해 보상도 하지않고 수도용지로 수용했던 이 땅에 인공폭포를 조성한 것은 지난 79년. 김포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공항로가 너무 삭막하다는 지적에 따라 폭포를 만들고 관폭정이란 휴게소도 지었다. 사유지중 2천㎡는 휴게소 주차장 화장실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영등포구는 남의 땅에 지은 휴게소내 매점을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곳에 땅을 가진 남모씨 등 지주 4명은 영등포구에 토지 보상을 요구했으나 구청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응하지 않자 지난 93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결과는 구청 패소. 영등포구는 지난해 부당이득금 2억1천만원을 지주들에게 지급했고 앞으로도 매입하지 못할 경우 계속 부당이익금을 반환해야 할 판. 구청의 고민은 보상비가 43억원이나 돼 자력으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점. 영등포구는 세수감소로 올해 예산규모를 지난해보다 7.7%나 줄였다. 구는 최근 서울시에 토지 매입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요청했다. 구청관계자는 『인공폭포는 기념촬영을 위해 신혼부부가 즐겨 찾는 등 명소가 됐다』며 『영등포 구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만큼 서울시가 보상비를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