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熙城기자」 한화종합금융 경영권을 놓고 한화그룹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신극동제분은 16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한화종금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신극동제분은 이날 제출한 고소장에서 『지난 7일 한화종금이 발행한 사모(私募)전환사채를 1백억원어치씩 인수한 동흥전기(자본금 30억원)와 하이파이브(자본금 40억원)는 자본금규모 등을 감안할 때 전환사채를 인수할 능력이 없는 기업』이라며 『이는 결국 한화그룹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전환사채 인수자금을 제공한 뒤 전환사채를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극동제분은 전환사채에서 전환된 주식 1백74만주를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상장을 보류해줄 것을 증권거래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