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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노동법 통과절차 위헌제청…창원지법

입력 | 1997-01-16 20:34:00


【창원〓姜正勳기자】신한국당이 기습처리한 노동법 및 안기부법의 국회통과 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文興洙·문흥수 부장판사)는 16일 창원공단내 현대정공이 이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노동법과 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의 위헌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노동계가 지난 연말부터 벌이고 있는 총파업이 불법이란 법원의 결정은 최근 여러 차례 나왔으나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이번 위헌제청으로 현대정공의 가처분사건에 대한 창원지법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미뤄지며 다른 재판부의 유사 사건에 대한 재판진행 여부는 담당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측은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국회통과와 관련한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법학교수들은 이번 파업이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저항권의 행사이고 적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이 법률들의 국회통과 절차가 위헌일 경우 그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쟁의행위가 저항권의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일개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대한 가처분사건과 관련돼 있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은 많지 않다』며 『사안이 중대한만큼 신중하게 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