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호주 필리핀 3개국 기업인들이 비자없이 상대국을 입국할 수 있는 기업인여행카드(BTC) 제도가 빠르면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19일 『한국과 호주 필리핀 3국은 지난해 11월 수빅 亞·太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기업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BTC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27일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열리는 APEC 고위관리회의에서 호주 필리핀과 BTC 시행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시행합의문에 서명이 끝나면 3국의 국내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빠르면 3월부터 BTC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조만간 全經聯 및 중소기업중앙회측과 무비자 혜택을 받을기업인 선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일단 호주 필리핀측과 교역 및 투자를 하고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부등 3백명을 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TC제도는 해외여행이 잦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출입국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한 제도로 BTC를 가진 기업인은 출입국에서 APEC전용선을 이용, 빠른 출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