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의 前군대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복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서 약 4억9천만원을 올해 추경예산안에 계상할 방침이라고 도쿄신문이 19일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앞서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외상에게 일시금 지급 중단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중에 떠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의료-복지비는 5년간 분할 조건으로 첫해에는 2백28만엔, 2년째부터 5년째까지는 매년 18만엔 등 모두 3백만엔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前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족된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은 앞서 지난 11일 한국의 피해자 7명에게 일시금과 의료-복지비를 지급하려는 절차를 개시했으나 한국 정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가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며 지급중단을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