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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절도미수범에 단기형 첫 선고

입력 | 1997-01-19 16:40:00


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규칙의 시행과 함께 법원이 엄정한 법집행 차원에서 집행유예 대신 적극 활용키로 한 단기형이 절도미수범에게 처음으로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金東潤판사는 19일 절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朴鍾賢피고인(24.식당종업원)에 대해 단기형인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새로운 인신구속제도의 약점을 보완,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법정구속과 함께 6개월 이내의 단기형을 적극 활용토록 예규로 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단기형의 선고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을 감안,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朴피고인은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남산타워 주차장에서 鄭모씨(23.여) 소유의 승용차 문을 열고 핸드백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