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규칙의 시행과 함께 법원이 엄정한 법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유예 대신 적극 활용키로 한 단기형이 절도미수범에게 처음으로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金東潤(김동윤)판사는 19일 절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피고인(24·식당종업원)에 대해 단기형인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여러차례 있는 점을 감안,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남산타워 주차장에서 정모씨(23·여) 소유의 승용차 문을 열고 핸드백을 훔치려한 혐의로 붙잡혀 불구속기소됐다. 〈徐廷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