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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후…/노동법운명]「복수노조 유예」철회 가능성

입력 | 1997-01-20 20:13:00

현대自 조업 정상화


전격적인 여야영수회담 성사로 정국최대 현안인 노동관계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영수회담이 열린 이상 노동관계법의 손질은 불가피하나 형식과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간 당정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은 21일 영수회담에서 야당총재들의 노동관계법재개정주장에 대해 『노동관계법에 문제점이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언급을 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그럴 경우 여권은 「시행후 재개정」으로, 야권은 「전면 재심의」로 해석, 여야간에 논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신한국당 단독으로 기습처리한 노동관계법의 유무효와 직접 관련이 있어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여권의 기본입장은 노동관계법은 국회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처리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으므로 무효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헌법소원까지 낸 야권은 날치기처리된 노동관계법을 무효화,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김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노동관계법 처리의 유효를 거듭 밝히면서 야당측이 낸 법안에 대한 재심의가 아닌 통과된 노동관계법을 다시 손질하는 재개정 방침을 천명할 경우 여야 대화는 원점에서 맴돌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진통 끝에 영수회담이 성사된 만큼 여야 모두 여론을 의식, 당분간 「대화모양새」는 유지하려 할 것이다. 결국 해당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서의 논의보다 먼저 총무회담이나 3당3역회의 등의 여야접촉을 통해 타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할 것이나 전도는 불투명하다. 김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이고 전진적인 입장을 표명할 경우엔 여야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야권의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총무접촉을 거쳐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대통령이 쟁점사안 모두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는 않더라도 노동계파업사태의 직접적 촉발원인인 복수노조유예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안대로 철회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엔 여야협상이 보다 실무적인 성격을 띨 수 있다. 쟁점사안에 대한 야권의 공식적인 당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입장에 큰 차이는 없다.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국민회의나 자민련 모두 허용하자는 입장이나 자민련은 단체교섭 창구는 단일화 하자는 의견이다. 정리해고제는 2∼3년간 유보하거나 요건을 강화해야 하고 대체근로는 위헌요소가 있는 만큼 사업장내에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게야권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야권은 또 변형근로제는 단체교섭에 의해서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영수회담을 수용한 만큼 어느 정도는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당정간에 이견이 없지 않다. 〈林彩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