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마포구 상암지구(43만평)와 인천 남동구논현동 논현지구(84만평) 등 두곳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미니 신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또 그동안 땅값안정으로 과세가 중단된 토지초과이득세를 4년만에 다시 부과키로 하고 올 연말 땅값급등지역을 지정, 15%이상 가격이 오른 개별필지에 대해 토초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오후 秋敬錫(추경석)건교부장관 주재로 재정경제원 내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차관과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 한햇동안 전국적으로 5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다음달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상암지구(난지도제외)는 3만가구, 논현지구에선 2만5천여가구가 이르면 99년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또 서울지역의 평균 용적률(약80%)을 1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吳潤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