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특허국이 특허청으로 승격된지 2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계속돼 왔다. 특히 기술의 발전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랐다. 세계 질서는 경제력과 기술력 중심으로 재편돼 가는 추세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재산권을 빼놓을 수 없다. 또 지적재산권 중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은 기술개발을 보장해 주고 개발의욕을 진작시켜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허청은 신기술을 산업재산권화해 보호받고자 할 때 신속하고도 정확한 심사 심판을 통해 이를 보장해주는 기관이다. 그런만큼 그 역할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지난 77년 특허청이 발족되던 해의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2만5천6백75건에 종사인력은 2백70명이었다. 심사처리 기간은 2년11개월이었다. 20년이 지난 현재는 어떤가. 96년의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27만4천82건으로 11배 가까이 늘어났으나 종사인력은 7백7명으로 2.6배 증가에 불과하다. 출원건수에 대비한 종사인력이 선진국의 25∼30%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선진국은 전산체제가 완비된 데 비해 우리는 그렇지 못한 만큼 특허업무능력의 격차는 더욱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산업재산권 출원건수에 대한 심사기간은 3∼4년,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한 처리기간도 3년 이상 걸리게 된다. 이럴 바에야 특허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기업과 발명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힘쓰면서 신흥기술국으로 떠오르는 나라들에 대한 견제와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산업재산권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늘어나는 특허분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야말로 국가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야 할 특허청의 위상과 조직은 혁명적인 보강개편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미국과 일본은 특허심사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특허행정의 보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기술전쟁 시대에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특허행정의 획기적 개혁이 시급하다. 송 주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