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光巖기자] K씨는 작년말 횡단보도앞에서 진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다른 차에 받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고 차량도 크게 부서졌다. 그런데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들고 종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다. 운전자도 피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경우 K씨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을까. 보상여부는 K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K씨가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보상」항목에 계약을 했다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차주인(기명피보험자)이 운전 중 또는 일상생활 중 무보험차에 상해를 당하면 1억원까지 피해보상을 해준다. 이 때 책임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가해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 등은 제외된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보상에 들면 이밖에도 여러가지 보험혜택이 주어진다. 첫째, 차주인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가족(피보험자)들이 자동차에 탔다가 무보험차에 상해를 당해도 1인당 1억원까지 보상을 받는다. 다만 가족들은 차주인과는 달리 일상생활 중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지못한다. 둘째, 차주인이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은 대인(對人)과 대물(對物)보험가입금액내에서만 가능하다. 셋째, 차주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었으나 가해차량을 정확하게 가릴 수 없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종합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보상을 동시에 들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 또 가입보험료는 만 26세 이상 가족만 운전하는 조건일 때 연 3만원정도다. 손해보험협회 02―730―6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