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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교통법규 위반 무인카메라 단속…8곳 설치

입력 | 1997-01-29 08:27:00


[광주〓鄭勝豪 기자] 앞으로 시내도로나 지방도에서 단속 경찰관이 없다고 과속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전남경찰청이 위반장소와 일시 차량번호 주행속도 등 법규위반 차량의 제반사항을 기록하는 무인감시카메라 8대를 설치, 다음달중 가동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경찰은 교통량이 많고 과속이 잦은 광주지역 2곳, 나주 2곳, 담양 2곳, 영암 2곳 등 8곳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했으나 단속효과가 반감될 것을 우려해 설치지점은 비밀에 부치고 있다. 자동감시시스템은 측정기가 규정속도를 어기거나 차로 및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중앙제어장치에 영상신호로 보내면 곧바로 위반 장소 일자 시간 주행속도 위반속도 차주인적사항과 사진을 출력한다. 경찰은 단속에 따른 시비를 없애기 위해 출력된 사진자료와 범칙금 스티커를 단속후 3일이내에 발송키로 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운전자들이 장소를 알게되겠지만 최소한 예방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