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29일 총무회담을 열어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한보 부도사태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구성 및 운영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처리문제는 일단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임시국회 개회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야권은 국정조사특위와 관련, 「선(先)협상 후(後)소집」 원칙아래 특위의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고 활동기간은 60일로 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신한국당은 의석비율에 따라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30일로 하자고 맞섰다. 야권은 또 TV로 생중계되는 청문회 개최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신한국당은 『청문회 개최는 국정조사특위에서 결정할 문제고 특별검사제는 법체계에 어긋나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鄭用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