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분야를 법이 몇발짝씩은 뒤에 따라가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제도가 몇발짝이 아니라 몇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정보법학회 초대회장인 黃贊鉉(황찬현·44)서울 고등법원판사는 국내 정보관련법의 문제에 관해 『정보관련법들이 부처간에 조율이 안된 상태로 들쭉날쭉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보관련법안의 기본틀이 잡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법학회는 서울지검 정보범죄수사센터 韓鳳祚(한봉조)검사를 비롯, 대검찰청 鄭陳燮(정진섭)검사, 田石鎭(전석진)변호사, 黃希哲(황희철)사법연수원교수 등 정보화에 대해 관심이 높은 법조인들이 모여 지난해 4월 결성했다. 정보법학회는 정보화시대의 저작권문제, 컴퓨터범죄규제와 정보보호, 전자문서도입에 따른 법적문제 등을 주과제로 연구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전자문서인가 하는 개념정의조차도 법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전자정보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깊은 성찰없이 이전의 법조항을 그대로 참조해 행정편의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황판사는 세미나 등을 통해 충분히 토의를 거친후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 6월에는 인터넷시대의 법률적문제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폭넓은 토론을 이끌어 낼 계획. 『인터넷시대를 맞아 정보화관련 법이 업계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법안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숙고끝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제정과정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황 창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