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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농기계부품도 稅制 혜택을

입력 | 1997-01-30 20:09:00


정부는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민에게 각종 지원을 해오고 있다. 세법상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 구매자는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농민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는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해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제조업체 역시 농기계 생산을 위해 구매한 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영세율 적용범위에 문제가 있다. 즉 대상을 완성형 농기계만으로 제한하고 농기계 부품은 제외함에 따라 제조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농림부는 부품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시키고자 많은 검토와 노력을 했지만 특례규정의 실질적 주무부서인 재정경제원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얘기다. 재경원의 주장은 일반 산업기계와 농기계에 소요되는 부품이 상당수 공용으로 쓰이므로 농민보다 일반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남용될 소지마저 크다는 주장이다. 물론 대부분의 농기계가 동력을 가진 자체 추진식이고 부착작업기 제조에 필요한 부품들도 거의 일반 산업기계와 공용으로 사용되므로 재경원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순수 농기계 제조용 및 농업용 부품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경운기 날을 예로 들어보자. 농사에 필수적인 경운작업에만 사용되는 순수 농업용 부품인데다 거의 매년 교환하고 있는 소모성 부품이므로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도 완성형 농기계가 아닌 부품이란 이유로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업체는 경운기 날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만 최종생산품인 경운기 날을 판매할 때는 농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다. 대리점에 공급하더라도 부가세는 역시 제조업체가 떠맡게 되므로 부담이 크다. 기왕에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순수 농기계 제조용 및 농업용 부품이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실한 농기계 부품 제조업체를 육성하고 고품질 저가 부품의 생산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완성형 농기계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모성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김 용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