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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하루 주차과태료 12만원 부과 말이 되나

입력 | 1997-02-02 19:57:00


지난해 10월 1일 출근할 때 부평 송내역 근처에 차를 주차시켰다가 퇴근길에 와보니 주정차위반 스티커 한장이 붙어있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과태료 4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11월5일 주차위반 과태료고지서 두장이 더 우송돼 왔다. 소사구청 교통지도계에 문의하니 당일 3회에 걸쳐 단속됐으니 4만원씩 모두 12만원을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찾아보았다. 규정에 따르면 주정차위반의 경우 하루에 최고 5만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돼있었다. 구청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담당직원은 내가 잘못 알고있는 것이라며 고지된 대로 납부하라고만 말했다. 민원실에 진정서를 접수했더니 상급관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놓은 상태니 기다려보라는 말만 했다. 그런데 지난 15일자로 느닷없이 과태료를 내지않으면 압류조치를 하겠다는 최고장이 날아왔다. 행정관청이 잘못한 것이라면 그동안 나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많았겠는가. 나와 같은 경우 정확한 규정을 알고싶다. 김 명 균 (인천 계양구 효성 2동) ▼ 담당자의 말 인천시청에 질의한 결과 주정차위반의 경우 하루 최고 5만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동안 재적발된 것까지 합쳐 하나로 보지않고 각각 별개의 위반으로 처리하고 최고장을 보낸 것은 구청의 행정착오였다.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 사과드린다. 서 정 복 (부평 소사구청 교통지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