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태와 관련된 기사들이 날마다 폭주하고 있다. 우리의 모순투성이 기업경영이 해당기업에 투자한 소주주들 뿐만아니라 전국민에게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케 한다. 현행 법률 제도 정책은 기업발전을 통한 고도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의 항구적인 보호막 구실을 함으로써 국제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안일한 경영에 의한 기업 부실화만 낳았다. 그로 인해 선의의 소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아왔던 것이 현실이다. 최근 대주주의 전횡적 경영에 도전하는 소주주들의 시도가 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소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청구소송, 악성채권 증가로 영업수지가 악화된 재벌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합병인수(M&A) 시도, 부실 계열사 합병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 등이 그것이다. 재벌도 소주주들의 조직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부랴부랴 법원제소 지분확보 또는 사모사채 발행 등 방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보는 일반투자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사모사채의 경우 소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사회 임의로 삼자배정을 함으로써 소주주 지분율의 감소를 유발하고 주가하락에 따른 투자손실을 주고 있다. 불과 20∼30% 정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주주가 독단적으로 경영하는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M&A 활성화를 통해 대주주를 견제하고 소주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증권거래법 200조가 개정돼 오는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경직된 요소가 많아 M&A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 즉 25% 이상 지분 취득자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50%+1주 매입」을 의무화시킴으로써 우호적인 인수자든 공격적인 인수자든 자금부담을 가중시켜 거래 자체를 회피토록 하거나 무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라 점증될 시장개방 및 각종 규제완화 압력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모든 제도의 보완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제도보완에 앞서 대주주는 구태에서 벗어나 기업윤리에 입각한 건전경영에 매진해야 한다. 정부당국 역시 공정거래의 심판자 기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이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