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가스를 발생시켜 화초재배에 간접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경기 포천군 내촌면에서 난재배를 하고 있는 徐源皓(서원호·35)씨가 인근 삼원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피해배상신청과 관련, 삼원측은 서씨에게 3백2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씨는 신청서에서 『삼원측이 시너를 이용해 제품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독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인해 재배중인 난의 잎이 까맣게 고사하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며 4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식물재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유독성 가스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도 배상해야 한다는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구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