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호 기자]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자금출처를 묻지 않겠다」. 중소기업청이 마련하고 있는 「엔젤제도」의 내용이다. 정해주 중소기업청장은 23일 『현재 제조업의 1%에 불과한 벤처기업을 오는 2005년까지 25%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엔젤제도 등 벤처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엔젤제도는 미국에서 생긴 것으로 「엔젤」이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전주(錢主)를 가리키는 말. 높은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엔젤에 대해서는 투자수익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 중기청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세금감면만으로는 투자유도가 힘들다고 보고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 「면죄부」를 발급, 「검은 돈」을 끌어들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