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의 보상은 法개정 있어야 ▼ 최근 법원이 선고한 고엽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오해가 없도록 설명드립니다. 정부는 93년3월 이른바 고엽제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 보상금 지급과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은 유공자로 등록될때부터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엽제 피해자들은 사실상 93년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또 월남전 참전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녀 환자들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사건은 이와 같은 법률상 제한 때문에 93년 이전의 기간과 2세환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고엽제가 살포된 위험지역에 병사를 투입하여 전쟁을 치르게 하면서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불법행위라고 주장,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과는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우는 국가가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할 것이지 국가에 책임을 물어 배상토록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최인규(서울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사) -------------------------------------- ▼ 93년부터 수당-무료진료 혜택 ▼ 20일자 동아일보 독자의 편지를 읽고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에 대해 정부는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현재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피해를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구분, 보상하고 있습니다. 폐암 등 10개 질병인 후유증 판정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등록, 월45만∼1백90만원의 보상금과 본인 및 자녀에 대한 취업 교육 보호 각종대부 보훈병원 등에서 무료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유의증은 고엽제와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고혈압 당뇨병 등 19개 질병인데 월20만∼40만원의 수당과 보훈병원 등에서 무료진료, 본인 및 자녀에 대한 취업 교육 보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고엽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정부에 「배상」을 요구한 것이지 「보상」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실시하는 보상과는 다릅니다. 즉 법원은 정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파월장병의 고엽제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93년부터 실시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이남일(국가보훈처 의료보호과 행정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