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2년 반국가행위자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재산몰수형을 선고받아 토지 등 3백억원대의 재산을 빼앗긴 전중앙정보부장 金炯旭(김형욱·79년 실종당시 54세)씨의 가족이 서울 성북구 삼선동 대지 4백여평의 땅에 대해 국가와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沈在暾·심재돈 부장판사)는 20일 김씨의 부인 申英順(신영순·66·미국거주)씨가 국가와 S아파트 주민 12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주민은 김씨로부터 몰수한 땅을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반국가특별법을 적용해 재산을 몰수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93년과 지난해 1월 각각 반국가특별법의 상소금지조항과 재산몰수조항 등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이어 나온 이번 판결에 따라 김씨 가족은 서울 중구 신당동 대지 5백여평 등 토지 1만7천여평과 대한제분 주식 5만7천여주 등 나머지 몰수재산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