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수 기자] 최근 현직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케이블TV의 고정 진행자로 출연함에 따라 정치인의 방송 출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김홍신의원은 2월초부터 케이블TV 종교채널 평화방송(채널33)의 토크프로그램 「평화 응접실」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회의 김한길의원은 다음달부터 여성채널 GTV(채널35)의 「김한길의 세상읽기」 고정 진행자로 출연할 예정이다. 「김한길…」의 첫회 초대손님은 방송앵커에서 국회의원이 된 이윤성(신한국당) 정동영의원(국민회의). 현재 공중파TV의 내용을 심의하는 방송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르면 「정치인을 보도프로그램이나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TV내용을 심의하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심의규정에는 「보도프로그램이나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될 수 없다」고 돼 있어 정치인이 일반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공중파TV나 케이블TV가 차별성이 없는데도 서로 심의규정이 다른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세대 김영석교수(신문방송학)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중파와 위성 케이블TV의 차이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방송에 정치인이 고정 출연하는 것은 정치적 이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의규정 여부를 떠나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한길의원은 『탤런트나 변호사 기업인 모두 국회의원을 하면서 겸직을 하는데 방송 진행자만 겸직이 안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정치인도 부수입이 있어야 「한보사태」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공중파의 심의규정을 고쳐 정치인의 방송 출연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이계익 제1심의위원장은 『아직 심의에 올라오지 않아 명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정치인이 토크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TV에서도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선 종합유선방송위원회측은 27일 해당 방송사측에 자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