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과가 실시되는 것과 때맞춰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영어 과외교습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2일 초등학교 정규 교과목에 대한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영어교과가 실시되는 초등학교 3년생부터 연차적으로 학원을 통한 일체의 영어과외를 금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영어교과를 배우게 될 3,4년, 99년에는 3∼5년, 2000년 이후엔 3∼6년생이 외국어학원 등에서 회화 또는 문법교습 등의 과외교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영어교과를 배우지 않는 초등 1,2년생을 상대로 한 과외와 대학생-대학원생 등에 의한 개인적인 과외는 그대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초등학생 영어과외 허용여부를 놓고 검토를 벌여왔으나 영어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교육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2천5백여개로 추산되는 외국어학원가의 현실을 고려, 단계적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과외를 금지하는 대신 영어교과의 보충학습을 위해 교육방송(EBS)의 오전방송시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정보통신망인 「에듀넷」을 통해 다양한 영어교과 활용자료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초등학생 영어과외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과외금지를 위반하는 학원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간단한 생활영어 위주로 구성된 초등학교 3년 영어교과는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4일부터 주당 2시간씩 실시되며 성적평가는 일체 이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