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광암기자] 국내 직불카드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됐다. 금융결제원은 3일부터 비자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외환은행 등 11개 은행의 직불카드로 해외 「인터링크」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잔액조회를 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외환 장기신용 한미 동화 동남 대동 광주 제주 전북 강원 충북은행 등의 직불카드 이용자들은 해외에서 하루 5백달러, 한차례당 1백달러 범위내에서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월 이용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해 5천달러이며 이를 어기면 경고를 받거나 3개월∼1년간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이 금지된다. 이용가능시간은 한국시간으로 오전8시∼오후10시. 해외직불카드도 이들 11개은행과 서울 및 신한은행에서 사용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