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을 공연해 그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는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을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이라 불리는 이 실연자의 권리는 지난 87년부터 보호되고 있다. 저작인접권을 특별한 권리로 보호하는 이유는 녹음 녹화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반인들이 실연자의 생음악 대신 녹음 녹화물을 이용함으로써 실연자의 실제 연주기회가 줄어들게 돼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다. 저작권법에는 실연자의 복제권과 실연방송권, 음반의 2차사용료 청구권, 대여권 등이 저작인접권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선진외국에 비해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제적 저작권 연구관리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91년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위해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하고 6년간의 연구끝에 96년 12월 국제외교회의에서 새로운 「실연 음반조약」을 탄생시켰다. 이 조약은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 모델이 될 예정이다. 새로운 국제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우리도 실연자 권리의 강화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예를 들면 저작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인격권 뿐만 아니라 실연물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개재연권, 나아가 사적복제보상청구권까지도 실연자에게 주어 우리의 문화발전을 꾀해야 마땅하다. 실연자의 권리강화와 함께 실연사용료의 분배, 특히 방송국에 대한 음반의 2차사용료에 관한 연구도 요구된다. 음반의 2차사용료란 방송국이 음반을 이용해 방송하면 이를 노래한 가수와 반주한 연주가에게도 보상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음악방송량이 전국 1백50여개 방송국에서 연간 3백60만회를 넘어설 정도로 방대하고 같은 곡이라도 여러 연주자와 가수가 혼재돼 있다. 결국 개별권리자의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이를 실연자에게 직접 분배하는 일도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작권법이 20년 앞서고 방송사업자로부터 우리보다 50배 넘는 금액을 징수하는 일본마저 최근까지 보상금을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고 실연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왔다. 우리 역시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가 일괄징수해 산하단체에 일부 분배하고 나머지를 실연자연금 등으로 적립하는 간접분배의 형태로 돼 있다. 하지만 저작인접권이 확대되고 보상금이 많아지면 간접분배에서 직접분배로 가야 하므로 문화체육부나 실연자단체만이 결정하기는 곤란하다. 결국 타인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분배에 관한 적절한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윤통웅(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