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기자] 노동관계법 단일안마련 2차시한(8일)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6일 최대 미합의 쟁점중 하나였던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합의를 도출, 오랜만에 협상의 숨통이 트였다. 여야는 이날 「사용자는 파업기간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규정과 함께 임금관철을 위한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사용자의 자발적 임금지급은 막지 않으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장치를 통해 근로자의 무리한 쟁의행위를 방지하는 선에서 여야가 절충한 셈이다. 여야는 또 대체근로제의 경우 외부근로자의 투입을 「사업내」로 한정하되 신규하도급은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일부 쟁점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해고근로자 조합원자격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정리해고제의 경우 기업의 인수 양도 합병을 정리해고사유로 인정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또다시 「포함」(여)과 「불가」(야)로 맞섰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도 노조기금 마련안에 대해 정부측이 난색을 표시하자 언쟁만 벌이다 끝났다. 결국 여야는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검토소위에서의 협상을 사실상 포기하고 법안협상은 정책위의장에게, 처리방식은 원내총무에게 각각 넘겨 7일의 고위당직자간 「일괄타결」에 맡기기로 했다. 사실 그동안 검토소위는 협상의 재량권을 갖지 못한 채 접점없는 법리공방만 거듭하는 말싸움만 계속해왔다. 지난 주말의 여야간 잠정합의도 陳稔(진념)노동부장관과 李海瓚(이해찬)국민회의정책위의장간 막후협상의 산물이었다. 고위당직자들이 시한을 하루 앞두고 완전타결에 이를 수 있을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 할 것 없이 잠정 합의내용에 대한 당안팎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는데다 마지막 관문인 처리형식을 둘러싼 「명분다툼」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가지 기대를 걸 만한 대목은 여야 모두 노동관계법 처리를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쉽지 않은 일이긴 해도 2차시한 이내에 극적인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