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현재 철도화물에 적용되는 구간별 요금을 빠르면 오는 6월이내에 거리비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7일 철도청에 따르면 현재 화물에 적용중인 구간별 요금체계는 50㎞ 단위로 끊겨 수송거리가 51㎞나 1백㎞나 같은 요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거리를 1㎞ 단위로 세분화한 거리 비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철도청은 이에 따라 교통개발연구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중이며 이르면 상반기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철도청은 화물 요금 체계가 바뀌더라도 철도 자체 수입은 종전과 같도록 해 요금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철도청은 지난해 양회 1천9백만t, 유류와 광석 8백57만t, 석탄 7백89만t, 컨테이너 5백81만t 등 총 5천3백44만t의 화물수송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9.1%늘어난 5천8백30만t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철도청 관계자는 "각기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지만 요금제 변경 요구는 업계에서 먼저 나왔다"라며 "전보다는 더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