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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制 2년 유예…여야 노동법 타결

입력 | 1997-03-09 09:20:00


여야는 노동관계법 단일안 마련 시한인 8일 국회에서 3당 정책위의장 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재개정협상을 전면 타결하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작년 12월26일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개정안 날치기통과로 사상 초유의 노동계 총파업을 야기했던 노동법사태는 2개월여만에 일단락됐다. 3당 정책위의장은 이 법의 처리방법은 9일 있을 총무협상에 일임했다. 야당은 노동관계법 재개정을 안기부법 재개정문제 및 한보청문회 TV생중계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신한국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10일 본회의 처리여부는 총무협상에서 결정되겠지만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내용은 정리해고제의 경우 당초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공익안(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한정해 노사협의를 거쳐 정리해고)대로 하되 시행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그러나 기업의 인수 합병 양도를 정리해고의 사유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여당측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개정노동법에서 삭제된다. 노조전임자 임금은 개정노동법대로 5년후인 2002년부터 지급하지 않되 노 사 정이 노조자립기금조성을 위해 노력토록 하고 이에 대해 조세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2주단위 48시간, 1개월단위 56시간으로 하되 1일 최장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해고근로자의 조합원자격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만 인정키로 야당이 양보하는 대신 중노위위원장을 정무직 장관급으로 격상하도록 노동위원회법을 고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도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 필수공익사업범위에서 은행(한국은행 제외)과 버스는 4년후인 2001년부터 삭제하고 병원은 존속시키기로 했다. 또 임금협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방산업체에 전력 용수 및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업체를 방위산업체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쟁의행위 중 위협행위는 금지하되 피켓시위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키로 했다. 무노동무임금은 「사용자는 파업기간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 노사간 절충의 여지를 남겼으며 대신 임금을 받기 위해 쟁의행위를 할 경우 징역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원재·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