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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市-양천구 유수지소유권 마찰

입력 | 1997-03-09 09:20:00


[고진하 기자] 홍수때 하천 범람과 침수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물을 가둬두는 유수지(遊水池)의 소유권 이관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양천구간의 다툼이 치열하다. 양천구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재산으로 돼있는 양천구 신정1,2유수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다. 시유재산조정기준에 따라 이미 대부분의 유수지가 자치구로 이관됐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등도 관리와 소유의 일원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돌려주는게 당연하다는 것. 유수지는 평소 이를 복개해 주차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구청으로서도 욕심을 낼만 하다. 현재 양천구 목동 915 일대 30만평에 이르는 신정1유수지도 복개돼 1천5백대 수용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양천구는 또 올해 신정동 330 일대 1만2천평의 신정2유수지를 복개할 계획이다. 梁在鎬(양재호)양천구청장은 『유수지관리는 구가 맡고 있는데도 주차장 운영수입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가져가는 등 유수지 이용과 관리의 비정상적 이원화는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유수지를 관리청에 무상귀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유수지가 시비로 건설됐을 경우 관리청이 구청이라 하더라도 시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