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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일 노동법처리 불투명…9일 총무접촉서 합의못해

입력 | 1997-03-09 15:56:00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與野가 확정한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국민회의가 안기부법 처리 및 韓寶 청문회 TV생중계 문제와 연계해 놓고 있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안의 처리가 시급함을 들어 10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 7일의 양당 「反독재투쟁 8인공동위」 결정에 따라 ▲노동관계법뿐 아니라 안기부법등 나머지 여당 단독처리법의 일괄폐지 및 ▲한보청문회 TV생중계 공동요청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자민련은 노동관계법안의 우선처리로 내부방침을 바꿨고 국민회의 일각에서도 지난 1일이후 노동관계법 공백상태가 계속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들어 노동관계법안의 우선 처리론이 제기하고 있어 국민회의의 당론변경 여부가 주목된다. 與野는 10일 오전 3당 총무단.정책위의장단 연석회담을 열어 정책위의장단이 타결한 노동관계법안을 공식확정, 발표하는 한편 이 법안의 처리문제를 최종타결한다. 與野 3당은 또 각각 고위당직자회의와 간부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안의 처리문제를 비롯한 국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한국당 徐淸源 국민회의 朴相千 자민련 李廷武총무는 이에 앞서 9일 오후시내 모처에서 비공식 총무회담을 열어 노동관계법안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타결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 徐총무는 안기부법 문제의 경우 11일 국회 정보위 주최로 공청회를 열게 돼 있고 TV생중계 문제는 방송사들이 요청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노동관계법안의 10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 朴총무는 『여당이 안기부법과 TV생중계 문제에 관해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8인공동위에서 노동관계법안 처리문제와 연계시키게 된 것』이라며 이들 문제에 관한 신한국당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10일 오전 한보사건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작성소위 활동을 점검한다.